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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7:32 2009/04/10 07:32
* 유투브 실명제와 머쓱한 노무현 | 01_인터넷/인터넷 - 2009/04/10 07:32
블로고스피어에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네요.
'이명박 정부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한겨레) 내용의 언론사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라는 논평도 냈는데요.
여타 블로거들은 대부분 한겨레나 민주당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논평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 사건과 관련해 FACT가  블로거들에게 잘 못 알려진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실명제와 관련해 예전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1.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 신설되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신설된 이후
유튜브가  한국에 사이트를(kr.youtube.com,'08년1월) 개설했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미 한국서비스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2007년 7월 27일 시행)
원래 일방문자 30만명이상 포털과 UCC업체, 20만명 이상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다.

올해 초에 일방문자수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니, 일일 방문자 15만인 한국 유투브서비스도 해당되게 되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09년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유투브는 자연적인 이용자 확대로 30만이 되면
2007년에 만들어진 본인확인제에 따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 코리아뿐 아니라, 1월 28일 10만 이상으로 해당되는 150여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유튜브도 10만 이상의 서비스중 하나인 것입니다.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구글의 서비스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구글 본사와 계속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의 실정법에 대해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아] 구글코리아 한국화가 최대 과제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2140013

유튜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의 언론사는
한국에서 판도라, 다음, 네이버 등에 밀려 사업전망이 여의치 않자
실리적 차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 ··· 965.html

한겨레에서 4월 10일자에 '유튜브가 독인나라, 약인나라'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자체를 너무 모르고 쓴 기사입니다.

아니라면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태국에서 <국왕 모욕 논란>으로 유튜브의 접속을 원천 차단한 것 같이
한국정부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쓴 기사인듯 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는 사이트는 한국서비스인 kr.youtube.com 이고,
http://www.youtube.com/  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누구든 유투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못 해석해서, 국적을 바꿔 올려야 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린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kr.youtube.com 으로 접속하지 않고, www.youtube.com 으로 접속 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kr.yahoo.com 으로 접속하면 한국서비스가 나오고,
www.yahoo.com 으로 가면 영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유튜브 화면상단에서 쉽게 사용자 설정을 'world wide'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http://www.youtube.com/ 은
한국에서 서비스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후코리아가 미국의 서비스면서 한국의 법을 따르는것처럼, 구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진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http://ringblog.net/1554


사실3.



<본인확인제>
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5년 5월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정통부차관을 단장으로한 <사이버 폭력 대책단>을 구성합니다. 
4대 폭력이란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을 뜻합니다.

사이버폭력대책단은 05년 5월 10일 사이버 폭력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넷실명제'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에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경희대 사이버범죄연구회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05년 11월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제한적 실명제도입과 임시조치제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고,

07년 1월에 본인확인제와 임지조치제도를 주요 골자로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것입니다.


사실4.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입장이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포털사이트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 ··· 38000407

이날 '실명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이제는 e언론이 된것 같다고 추켜세우면서 익명성의 폭력 문제등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당,사이버 폭력 대처…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국민일보 2005-07-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210871

‘盧대통령 숨겨논 딸’ 비방… 인터넷 유포 징역 1년3월 국민일보 2006-0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235669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 경관 해임 정당 경향신문 2005-06-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40301

인터넷 대통령 비방글 네티즌 추적나서 한국일보 2004-02-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219005

대통령 비방글 20대 구속 한겨레 2004-03-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052891

대통령 비방글 올린 사이트 압수수색 동아일보 2004-02-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225150

盧후보 비방혐의 시민단체 압수수색 한겨레 2003-01-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175041

대통령.특정정당 비방한 `사이버 논객' 영장 연합뉴스 2004-04-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628204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익명이 무조건 좋은지, 실명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런지는,
다만 본 글은 참여정부시절 만들어졌던 법에 따라 적용되는 자연스런 현상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유튜브에 재갈이라도 물리려는 무식한 짓으로 오인하고
침소봉대 한다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 법에 찬성했을 정치인이나, 이를 보도했던 언론들이 옛일은 까마득히 잊고
'억압' 내지는 '자가당착'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실명제를 찬성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머쓱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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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로부터 2009/04/16 13:59에 트랙백 되었습니다. 삭제

asadal 2009/04/10 13:01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녕하세요, 두호리님. 우리 정보문화포럼에서 뵈었었죠?
그때 '두호리'라고 소개하셨으면 저도 금세 아는 체 했을 텐데, 근엄한 명함을 내미는 바람에 모르고 지나쳤네요.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 저도 쏩니다.
담에 보면 서로 아는 체 해요. ^^

두호리 - 2009/04/10 13: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_^ 잘 지내시죠? 그렇게 소개했어야 하는데, 담에 뵈면 꼭 아는척 할께요.ㅎㅎ


-_- 2009/04/10 13:51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왕의 남자가 돌아오니 다시 움직이는 건가?
국적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fact가 아니라 농담삼아 도는 이야기인데 무척이나 진지한 성격이군.

두호리 - 2009/04/12 01: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엑스 2009/04/10 19:52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좋은 정보이고 좋은 글이네요. 출처 밝히고 제 블로그로 퍼갈께요.

두호리 - 2009/04/12 01: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네~


outsider 2009/04/11 05:59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나저나 두호리님 글 오래간만에 뵈니 반갑네요.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두호리 - 2009/04/12 01: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오랜만입니다^_^ 한동안 뜸했죠. ㅎㅎ.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쓰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뵙겠습니다.
좋은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2009/04/11 20:42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실의 나열...객관성의 확보?
사실이 형성된 배경과 동일 사실을 추진하는 의도와 목적에 대한 몰이해...
과일을 깍기위해 구입한 칼
누군가 그 칼로 사람을 찔렀다.
칼을 산 사람이 잘못이란다...

두호리 - 2009/04/12 01: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누군가의 몰이해에 대한 몰이해...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골룸 2009/04/15 12:56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12월 에 법사위에서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형태로 내놓은 것도 바로 이때였죠. 출처 : http://studioxga.net/1082 근데 노무현이 왜 머쓱한가요? 도이모이님도 공개질의하셨지만 정말 청와대 행정관 감투를 쓰고 나팔부시는 것인가요? 블로그도 재개하신 것을 보니...


두더지 2009/04/27 18:27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부시정권의 ABC(Anything But Clinton)처럼, ABR로 돌진했던 현정권. 노무현의 것이라면 뭐든지 부정했던 이 정권은 이미 시작된 참여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손바닥뒤집는것보다 더 쉽게 뒤집어놓았으면서도 실명제며, 쇠고기수입협상이며 이런 껄끄러운것은 참 칼같이 그 책임을 참여정부에 놓고 걸고넘어지는데....보기 안쓰럽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입시교육정책, 부동산정책같은 스케일이 큰 정책도 뒤집은것처럼, 결국 실명제도 뒤집을수 있는것인데, 그것을 끝내 강행하는것은 참여정부의 탓이 아니라, 100% 현정권의 책임인것입니다.
특히나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 통상압력등을 통해 강요하는것도 아닌것이기에 얼마든지 접을수도 있는 정책이었지만, 그것을 강화해서 시행해놓고 노무현탓을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 안드는 것은 다 뒤집으면서 하고싶은일은 전정권에서 벌려놓은 일이니 어쩔수없다며 강행하는것.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권의 그릇으로는 보기힘든 작태입니다.


진중권아님 2009/05/31 17:02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노무현 때 만들어진 본인확인제가 노무현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전용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그 법제가 언제 탄생했는 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명박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법이 있었지만, 그 법 자체가 두려운게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겁니다.

같은 법인데도 수구보수 노인들의 시위에서 피켓들고 경찰 때리는 것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 고발 못한다고 하고, 사진채증도 안하고...

촛불 든 시민들은 사진채증 다하고, 특정해서 잡아가고, 미란다 고지도 안하는 경우 허다하고..

가스통에 불 붙여서 주변 사람들 협박하고, 온갖 불법시위하는 HID 에겐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이명박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편에 선 듯한 단체에겐 지원금 사라지고..

이러니, 법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걸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서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전기통신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잡아 들이고, 실질적으로 3개월을 구속해서 벌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놈현 무지 비판하고 욕한 사람인데요.

적어도 노무현 때는 인터넷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느끼지 못했어요.

이명박 정부와서는 참 불편함을 느끼네요.

정권 초기에 블로그 주인장이 지우지 않은 제가 쓴 댓글이 마구 삭제되는 경험도 했고요. 한 두 블로그가 아니라, 여러 회사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삭제되더군요. 오히려 댓글 지우는 그 임의 대상에게 부탁했어요.

별 내용 아니고 신문링크 내용이니 지우지 말라고...점심 이후론 안지우더군요.

당장 노무현 때와 이명박의 본인확인제...

게시판 노출수 제한도 다른 것 아닙니까?

일일 사용자 기준이 더 강화된걸로 압니다만...

그러니, 본인제한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
글이 좀 길어지겠네요.

두호리 - 2009/05/31 14: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경찰 대응의 적절성 평가는 차치하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경찰과 시민단체의 대립,
이에 따른 '불법집회'에 대한 사진채증이나 강경대응은 계속 있어왔습니다.(물론 평화시위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서는 시위자와 경찰이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는 다릅니다. 그런 집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어느국가, 어떤 정권이 되었든 더 큰 불상사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일 것입니다. 물론 너무 강경한 대응으로 생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것은 매우 불행한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공권력은 정도를 지키며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군사독재정권은 부당한 정권연장을 위해 총칼과 탱크로 시민을 죽여서 반발을 원천차단하는데 공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들은 마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냥 선동, 오도되고 있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옛날 기사들 보십시오

[오마이뉴스 2005.12] "물대포에 성난 시위대, 경찰과 충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 ··· 00000833


그리고 실명제, 정보통신법 이야기 하시는데, 현 정부와서 네티즌이 대통령 욕하고 비방한다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여쭈어보죠. 현 정부에서 정권을 욕한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요?

오히려 지난정부때는 네티즌들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제 글속에 링크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구속하고 1년 3개월의 징역까지 받은 네티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네티즌에 대한 정권의 대응이 더 느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인터넷탄압이 시작된냥 선전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팩트와 감정이 혼동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매일경제] 법원,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 징역 1년3월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0424511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 경관 해임 정당 경향신문 2005-06-03
-인터넷 대통령 비방글 네티즌 추적나서 한국일보 2004-02-06
-대통령 비방글 20대 구속 한겨레 2004-03-31
-대통령 비방글 올린 사이트 압수수색 동아일보 2004-02-07
-盧후보 비방혐의 시민단체 압수수색 한겨레 2003-01-22
-대통령.특정정당 비방한 `사이버 논객' 영장 연합뉴스 2004-04-21


PS. 그리고 본 댓글을 다신분이 '진중권'씨가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쓰심으로 인해 또다른 혼란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자가 이 댓글을 보고 "'진중권' 두호리닷컴에 댓글달아"라고 글을 쓰고, 논란이 심해졌을때, 당신은 생각치도 못한 시점에서 당신의 모든것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Draco 2009/07/03 10:21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두호리님의 논거는 꽤 동의할만한 면이 많지만,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방어적이거나 상대를 자극하는 면이 있으시군요.

위 댓글에서도, 평화시위와 불법폭력시위의 구분이라는 명분은 적절하나, 사실 현실의 시위에서는 그것을 가르는게 불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롭게 축제분위기의 시위를 해도 한쪽에서는 경찰이랑 대치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현 정권도 그런점을 이용해 홍보하고 반정부적인 속성의 시위는 불법이거나 폭력이 예상된다고 정의해버리는(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경향이 있고, 그것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죠.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비방해서 벌받은 네티즌들이 전에도 있는거야 사실이지만, 이명박의 정책과 행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명박과 노무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노무현때도 그랬다고 강경하게 나가시는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노무현은 대운하도 시도 안했고, 명박산성도 안쌓았는데 말입니다. ㅎㅎㅎ

공인이랄수 있는 신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입장만 변호하거나, 논리적인 객관성만 주장하지 마시고 양쪽 입장을 함께 보시는 요소가 더 필요하실거 같습니다. 황희 정승스러운 센스랄까요.


진눈깨비 2009/07/03 12:45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 편하게 왜곡하시는군요.

대통령.특정정당 비방한 `사이버 논객' 영장
대통령과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저 위에 잡혀간 인간들은 한두번 쓴 게 아니라, 거짓을 계속... 도배질 하고 다닌겁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촛불집회가 쇠파이프 들었습니까? 뭐가 폭력입니까?
사전 찾아 보세요. 어차피 시위 라는 거 자체가 '위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폭력성' 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조폭들이 괜히 몰려다닙니까?

예를 드신 오마이 기사도... 전농집회에요. 일반시민 집회입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에휴... 적당히 하시죠?


눈꽃호랑이 2009/07/04 23:46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쭉 읽어보다 한마디 하고 갑니다. 시위가 자체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같습니다. 시위는 위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단어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하여서 "시위자체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왜 그 시위의 폭력성을 문제삼아 진압하느냐?" 이런식의 논리전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시위를 하지 않는 다른 권리주체들에게 가하여지는 (시위의 폭력성으로 기인한)피해에 대한 방어나 구제는 이뤄 질 수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촛불시위에 쇠파이프가 등장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 보다 더 위험한 시위도구를 이용한 (가령 염산이나 새총으로 발사하는 쇠구슬) 사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진눈깨비님이 폭력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상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123 2010/03/07 01:21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간디는 폭력 행사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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